수수료에 대출 리스크 합산 등 관행 확인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과도한 관행 등을 파악하고 올해 3분기 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보험·중소금융 등 7개사를 점검한 결과 이들 회사가 조달비용과 목표 이익률 등을 감안하더라도 취급·연장·자문 등에서 체계적이지 않은 수수료를 받아온 상황을 파악했다.
이들 금융사는 PF 자문·주선 용역 수수료를 받을 때 자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절차 없이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를 합산해 수취하는 식의 영업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었다. 대출금의 조기 상환에도 선급이자를 반환하지 않는 등 차주에 불리한 내용을 계약에 담았다.
아울러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되는데도 담당 임직원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용역 수수료의 일부를 수취하도록 한 회사도 적발됐다.
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조기 상환 때 이자나 수수료 변동에 따른 이자율 한도(최고 20%) 준수 여부도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법에서는 사례금이나 할인금, 수수료 등 명칭과 상관없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
금융용역과 관련한 기록 관리나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안내 역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 전문가 등과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3분기 내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수료 항목의 분류와 정의, PF 수수료 부과원칙 및 산정절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금융사 내부통제절차 강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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