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이 법원에 낸 중앙로지하상가 경쟁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30일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상가운영위원회)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중앙로 지하상가 경쟁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이날 오후 10시쯤이면 상가 운영권 낙찰자에게 개별통보가 갈 예정이다.
재판부는 “채권자 상가운영위원회는 공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에 대한 최대 사용허가 기간인 30년이 만료돼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채권자들은 행정 재산인 이 사건 지하상가의 사용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상가운영위윈회는 지난 24일 법원에 대전시가 진행 중인 중앙로 지하상가 경쟁입찰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29일 열린 심문에서 상인회 측 변호인은 “현재 채권자·상인들은 계약·법리상 지하상가 사용 수익 연장 신청 권리가 있다”며 “지하상가가 전통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상 사용 만료 후 수의 계약 방법으로 횟수·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장할 수 있는데 채무자(대전시)가 재량을 남용하며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결정과 관련해 대전시 측은 “오늘 진행하려고 했던 입찰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공직자는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법적 검토를 통해 현재 계약이 연장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상인회 측은 “법원 결정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면서 “오후에 상인회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중구 중앙로 지하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1994년 건설된 이후 30년간 민간 사단법인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운영을 해왔다. 7월 5일 관리협약·개별점포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대전시는 관리 주체를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상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상가 임차인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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