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권침해 사안으로 판단해 협박 혐의로 고발한 사건 가운데 1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김포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은 김포시의 한 중학교에서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던 중 교사에게 조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 A씨를 고발한 바 있다.
앞서 A씨의 자녀인 B군은 지난해 12월 생활지도를 하던 교사 C씨를 따르지 않고 모욕적인 발언을 여러 번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제 때문에 C씨가 면담을 요청, 자녀 지도 문제로 학교에 방문해 상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C씨에게 “당신이 선생답지 못했다”며 “무릎 꿇고 빌 때까지 말하지 말라”던가 “사과하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까지 가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C씨를 신고하기까지 했다.
이에 C씨는 올해 1월 도 교육청에 교육활동침해 관련 형사고발을 요청했다. 도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열고 A씨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사안을 불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감정의 표현으로 보고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김포 사건 외에도 지난 4월8일 도 교육청이 고발한 2건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사건은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중학교에 찾아가 협박성 발언을 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D씨 사건과 화성시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협박한 학부모 E씨 등 2명에 관한 것이다.
D씨는 지난해 12월, 중학생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를 두고 담임교사와 상담 전화를 한 뒤 같은달 27일 학교에 방문해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교사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D씨는 “나의 (경찰)직을 걸고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올해 1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E씨 등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 가해자로 관련된 건을 두고 부당한 요구를 하고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올해 열린 1월 졸업식 때 학교를 방문해 담임교사를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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