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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 1년 새 99.5% 감소

입력 : 2024-06-11 06:00:00 수정 : 2024-06-10 21: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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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완화·공시가격 하락 영향
2022년분 48.3만명→2023년분 2597명
중과세액도 95%↓… 완화 기조 가속도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가운데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세제 완화와 공시가격 하락 등이 영향을 미쳤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작년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 48만3454명과 비교하면 99.5%나 줄어든 셈이다. 이는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폭(46.9%)의 두배를 웃돈다.

 

한 아파트의 우편함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도착해 있다. 연합뉴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시 일반세율 1.3∼2.7%보다 높은 2.0∼5.0%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과표는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빼 산정한다.

중과 대상이 급감한 것은 무엇보다 세제 완화 영향이 컸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하고 있다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다.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빠졌다. 나아가 과표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 줄게 됐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작년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명이 과표 12억원에 미달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상자가 대폭 줄면서 중과세액도 2022년 1조8907억원에서 2023년 920억원으로 95.1% 감소했다. 세액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인하된 중과세율도 영향을 미쳤다. 주택분 중과세율은 당초 1.2∼6.0%였지만 지난해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세율도 낮아졌다.

22대 국회 들어 종부세 완화 기조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여당·대통령실은 한발 더 나아가 ‘종부세 폐지론’에 힘을 실었고, 정부는 종부세 중과 폐지를 검토 중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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