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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성장호르몬제제 과대광고 점검

입력 : 2024-06-12 10:53:33 수정 : 2024-06-12 1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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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미적용 소독제·시험용 수입 의료기기도 합동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식약청과 함께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진 성장호르몬제제 과대광고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식약청과 함께 21일까지 성장호르몬 제제 과대광고 등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게티이미지뱅크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는 성장호르몬제제에 대한 의료기관 등의 과대광고 행위 등을 주제로 21일까지 진행된다.

 

식약처는 “성장호르몬제제는 터너증후군,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시중에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사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성장호르몬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 등의 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중광고가 제한된 전문의약품이 광고 매체로 광고되는지’와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대·거짓 광고하는지’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약국,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 등에 대해선 행정지도와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용 소독제 등 인체에 직접 닿지 않는 소독제 제조 업소를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부터 인체 미적용 의약품에 대해서도 GMP 적용 의무화가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수입요건을 면제받아 수입된 시험 검사용 의료기기의 불법 유통과 시험 검사를 의뢰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제품 반송·폐기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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