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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취소→무면허 운전 ‘31회’ 70대男, 화물차로 승용차 들이받고 도주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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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2 16:37:44 수정 : 2024-06-12 16: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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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70대 남성이 무면허 운전을 일삼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자 경찰이 차량을 압수했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A씨(7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 우려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씨 소유의 차량도 압수했다.

 

그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쯤 울산시 남구 달동에 위치한 식당 근처에서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다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해당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도주한 A씨를 찾아 검거했지만,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접촉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한 차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 ‘면허 취소’가 된 상태였다.

 

그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무면허 운전 기간 중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 보험 갱신을 했던 이력은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며 지난 4월부터 6월5일까지 A씨가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무면허 운전만 총 31회에 달한다. 이에 경찰은 A씨 소유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이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 운전으로 차량을 압수한 사례는 드물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도 국민의 안전에 대단히 위협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향후 무면허 운전 사범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202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 발생건수는 1만8579건이며 검거건수는 18255건으로 집계됐다. 검거건수 대비 발생건수는 98.3%이며 검거인원은 총 1만959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무면허 운전 재범자는 1만4000명이며 동종재범자는 5814명, 이종재범자는 8186명으로 집계됐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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