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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쿠배’·알리·테무·엔씨 등 49개社,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받는다 [오늘의 행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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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3 16:28:57 수정 : 2024-06-13 1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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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구글 등 국내외 빅테크 플랫폼과 알리익스프레스·테무·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쇼핑·플랫폼을 포함해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 49개사가 정부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0회 전체회의 결과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정한 문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알권리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평가 분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빅테크(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온라인 쇼핑(롯데쇼핑, 십일번가, 지마켓, 마켓컬리,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SSG닷컴, GS리테일, CJ올리브영, 홈플러스,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당근) △온라인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롯데관광개발, 야놀자, 여기어때, 인터파크투어, 하나투어, 스카이스캐너, 아고다, 에어비앤비, 트립닷컴) △병·의료원(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의료원, 카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쿠팡, 티빙) △엔터테인먼트(넥슨코리아, 넷마블, 엔씨소프트, 슈퍼셀, 로블록스코퍼레이션,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AI 채용(마이다스인, 자인원)등 7개 분야다.

 

개인정보위는 유형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이들 49개 기업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기준은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적정성)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가독성)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접근성) 등 3개 분야다. 총 26개 항목 42개 지표를 통해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개인정보처리자의 노력 등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초 평가, 평가 대상기관이 제출한 의견(소명 자료)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심층 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 해당 서비스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가독성, 접근성 등을 평가하는 이용자 평가도 함께 진행된다.

 

평가 결과 처리방침이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 반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우수한 사례를 발굴,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되 법 위반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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