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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는 담배 성분은 ‘빙산의 일각’… 신종담배 발암률 연구 20년 소요

입력 : 2024-06-14 10:31:01 수정 : 2024-06-14 1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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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물질 10초면 뇌·심장 도달…"건강문제 나열할 수 없을 정도“
신종담배 유해물질 "아무도 모른다”
담배 속 유해 물질.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제공.

 

 

 

"타르 1.0mg, 니코틴 0.1mg"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는 타르와 니코틴의 함유량만 적혀있다. 하지만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등 나머지 발암유발물질 6종은 함유량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명칭만 표기되어 있다. 이 때문에 담뱃갑에 적혀있는 문구들만으로는 담배가 얼마나 유해한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의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와 담배 연기 성분에는 제1군 발암물질을 포함한 40여 종의 발암물질과 7000여 종의 유해 물질이 포함돼 있다. 이를 고려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담배 속 유해물질(8건)은 전체 유해물질 중 0.11%에 불과한 셈이다.

 

 게다가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가 새롭게 등장했지만, 성분과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 대한 명확한 표시 기준이 없어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 신종담배가 출시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작용 등에 대한 임상데이터가 아직 쌓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담배 유해물질 10초면 뇌·심장 도달…"건강문제 나열할 수 없을 정도“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제공.

 

 궐련형 담배 속에 들어있는 유해물질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대 물질은 니코틴·타르·일산화탄소다. 담배 내 유해물질은 10초 이내에 뇌, 심장 등의 기관에 도달하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건강엔 치명적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담배 폐해 통합보고서에 따르면 담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암종은 폐암, 후두암, 기관지암, 위암, 췌장암, 방광암, 혈액암, 자궁경부암, 직장암, 신장암, 간암, 구강암 등이다. 특히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위험이 15~3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담배 유해물질 "아무도 모른다…질병 상관관계 분석에 20년 걸려“

 

 더 큰 문제는 신종담배다. 액상형 전자 담배는 연초잎에서 나온 식물성 천연 니코틴이 아니라 화학물질을 배합해 인공적으로 만든 '합성 니코틴'이 들어있다. 담배 회사는 이 과정에서 향을 내기 위해 감미료를 첨가하기도 하는데, 대다수의 감미료는 연소될 때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밝혀졌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성분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담배회사들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성분을 공개할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지난 2021년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흡연폐해실험실'에서 액상용 전자담배에 대한 위해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체 크로마토피 장비를 통해 시료들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니코틴을 포함한 여러 화학물질을 내포하고 있고, 액체의 가열이나 에어로졸화된 용매, 향료 등은 건강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특정 질환 발생 위험을 설명할 수 있는 장기 추적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므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제품의 특성과 사용자의 행태를 반영하는 장기적 연구의 신속한 추진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가 중국이나 해외에서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규제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많은 담배들을) 현실적으로 연구할 시간이 없다"며 "담배와 암 발병 등 위험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10~20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아직 (신종)담배를 사용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암까지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담배 속 유해 성분의 종류와 함유량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10월 31일 제정되어 내년 1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담배유해성관리법'은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검사결과서와 더불어 담배에 들어있는 원료와 첨가물 등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지해야 한다.

 

 정부는 연초 및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유해성분 공개화 의무화 시행 후 담배회사가 유해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사 담배는 회수돼 폐기처분될 수 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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