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를 활용해 헬스 트레이너·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위한 유료 강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가톨릭대는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카데바(실습용 시신) 해부 강의가 지난 1년간 유료로 진행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근거로 카데바 부족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특정 의대는 의학 발전을 위해 기증된 시신을 의료와 무관한 목적으로 활용해온 셈이다.
특히 가톨릭대와 연계해 강의를 주관한 민간 업체는 ‘프레시(fresh) 카데바’(방부 처리를 하지 않은 시신)라는 표현을 강조하기도 했다.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단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카데바(방부 처리를 하지 않은 시신) 해부 강의를 연 A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시체해부법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가 해부하는 경우’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 을 전공한 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공의모는 “현행법상 실제 시신의 해부는 '시체해부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교육 목적의 해부는 의사와 치과의사 외에는 해부학 교수의 지도하에 의학 전공의 학생만 가능하다”며 “비의료인이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체해부법 제17조에 따르면 시체를 해부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A사의 해부학 강의는 비의료인을 상대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신과 유족에 대한 예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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