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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투성이 교회 여고생 사망…“딸 방임” 엄마 불구속 기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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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2 09:21:26 수정 : 2024-06-22 09: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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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설립자 딸인 합창단장 학대살해 혐의 기소
“여고생 감금 상태에서 결박 학대 반복적 이뤄져”

인천의 한 교회에서 멍투성이로 숨진 여고생과 관련해 합창단장 등 공범 2명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두 사람이 학대를 지시하거나 이런 사실을 보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만 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추가 조사를 벌인 검찰에서 죄명을 변경했다.

 

22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모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와 단원 B(41·여)씨를 지난 20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이곳 교회 설립자의 딸이다.

인천 지역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신도가 지난 5월 1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A·B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합창 단원이자 신도인 D(54·여)씨와 함께 교회 숙소에 C양을 감금한 채 두 발을 결박하는 등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D씨를 지난 12일 먼저 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면서 직접 119에 신고한 인물이다. 이후 C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몸 곳곳에 멍이 든 채 교회 내 쓰러져 있었으며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 중이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 학대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장기간 감금하고 학대하면서 가혹한 방식으로 몸을 결박했다”며 “건강 상태가 위독한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학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숨진 여고생의 어머니(52)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교회 신도로 올해 초 남편과 사별한 뒤 2월쯤 A씨 제안을 받고 세종시에서 함께 지내던 딸을 인천의 합창단 숙소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모 음악중고교 재학생이던 C양은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다. 또 장기간 수업에도 결석했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생전 교회 2층에 있는 합창단 기숙사 맞은편 방에서 약 2개월간 지냈다고 한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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