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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나 휴대폰 액정 깨졌어" 문자에 아직도 속으십니까

입력 : 2024-06-22 13:08:16 수정 : 2024-06-22 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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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A씨는 70대 어머니로부터 신분증 앞뒷면을 찍은 사진을 담은 카톡 메시지를 받았다. 뜬금 없는 메시지에 A씨는 어머니에게 '왜 갑자기 신분증 사진을 보냈느냐' 물었더니, 어머니는 '너가 방금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A씨는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니는 1시간 전쯤 "엄마 나 00인데 액정깨져서 폰 수리 맡겼어"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당황한 어머니는 "어쩌다 그랬느냐"며 대화를 시작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금융계좌 정보 등 어머니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를 훔칠 요량으로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을 클릭해 알 수 없는 앱을 깔도록 유도했고, 신분증 사진까지 요구했던 것이다. 다행히 A씨가 서둘러 어머니 휴대폰 전원을 끌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다행히 실제 피싱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지인·자녀를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문자피싱(스미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쩌면 이미 익숙할 대로 익숙한 수법임에도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이 범죄는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 한 가정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끼친다.

 

◆소탕작전 벌이는 데도 피해자 발생…"엄마~돈 줘"하면 의심부터

 

경찰은 최근 "엄마, 휴대폰 액정 깨졌어. 보험처리 도와줘" 등 자녀 사칭 문자 메시지로 중장년층 돈을 뜯어낸 일당을 무더기로 잡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에게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한 범죄 조직원 22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2명을 구속했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모두 220여명. 2022년 12월부터 1년 5개월간 95억원을 가로챘다.

 

지난해에도 자녀 사칭 문자 메시지로 63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엄마, 핸드폰 떨어뜨렸으니 고장났어" "액정 깨졌어" 등 자녀 사칭 문자를 보내 송금을 유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범죄 조직은 휴대폰 파손보험 신청에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원격 접속 앱을 깔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자녀를 사칭해 휴대폰 고장 혹은 액정 파손을 이유로 불특정 다수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은 이미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 '충분히 발생 가능한 상황'을 연출한데다 요구 금액 단위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중장년층에 부지불식간에 순간적으로 쉽게 속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 사이버 보안 위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스미싱 문자 탐지·차단 건수는 지난해 약 37만건에 달했다. 전년 약 8만건 대비 약 4.63배 증가한 수치다.

 

자녀를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스미싱은 이미 알려진 유형이다. "핸드폰이 깨져서 돈이 필요하다·파손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문자 내용에 당황한 부모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답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범행이 시작된다.

 

범인들은 핸드폰 파손보험 신청용 앱가입을 해달라며 URL을 보낸다. 부모가 이를 클릭해 앱을 설치하게 되면 핸드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원격으로 훔쳐간다. 이후 범인들은 부모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고액의 소액결제를 하는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힌다. 또 범인들은 여러 이유를 들면서 주민등록증·통장·카드 사본 등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요구한다.

 

◆반드시 당사자에게 전화 걸어 사실 확인…앱깔았다면 경찰신고·계좌 정지

 

지인 등을 사칭해 '돈을 달라'는 내용의 스미싱을 받았을 경우엔 반드시 직접 지인·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사칭 사기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당황한 나머지 범죄자와 대화를 시작했다면, 문자 내용 속 URL클릭과 앱 설치 요구에는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자칫 범죄자가 시키는 대로 원격제어 앱을 깔았거나 개인정보 등을 보냈다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우선 원격앱을 삭제하고, 모바일 데이터와 와이파이 기능을 끈 후 경찰에 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주의 할 것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계좌 이외 보유한 모든 통장을 지급정지시켜야 한다. 최근엔 오픈뱅킹 등으로 모든 계좌를 연결해 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후 오프라인으로 지급정지 해제, 카드 재발급을 하면서 모든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해야 한다.

 

별도로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파인'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계좌개설과 신용카드 발급을 차단할 수도 있다.

 

신분증을 찍어서 보낸 경우라면, 효력정지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주민등록증의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운전면허증의 경우는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또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로 명의를 도용해 추가로 개통된 휴대폰이 있는 확인하고, 소액결제가 차단돼 있는지 확인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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