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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신고할게” 금품 갈취→집단 폭행 주도한 10대 “선처할 기회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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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4 15:33:20 수정 : 2024-06-24 15: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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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려고 시도하며 집단 폭행을 주도하기까지 한 10대 청소년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영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동감금, 공동상해) 등의 혐의를 받아 기소된 A군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장기 2년과 단기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을 나눠 기간을 확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에 최소 형량인 단기 집행 기간이 지날 경우 교화 여부에 따라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마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7월1일 경기 포천시 내촌면에 위치한 도로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베트남 국적의 30대 노동자의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고 집단 폭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의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갑이 있냐” 라던가 “불법체류자인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B씨가 자신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단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군 등은 쌍방폭행을 주장해 B씨도 같이 입건됐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일방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이 아니다. 검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지난해 6월25일에도 미얀마 국적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2차례나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군은 범행 과정에서 남양주시에 주차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뜯어 자신이 훔친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해 주행하고 다녔다.

 

이에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A군은 최후진술에서 “선처할 기회를 주신다면 아직 끝마치지 않은 학업에 몰두해 당당히 돈을 벌고 착실하게 살겠다”며 울먹였다. 반성문도 6차례에 걸쳐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공동공갈 등 혐의와 오토바이 특수절도 사건으로 각각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장기 10개월·단기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감경됐다.

 

A군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10대 3명에게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과정,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절도, 절도 등의 범죄행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며 “보호관찰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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