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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하청직원이 갤럭시 방수 기술 유출 … 대법 "처벌해야"

입력 : 2024-06-25 19:15:00 수정 : 2024-06-25 18: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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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점착제 제조법 빼돌려 이직
“비밀 누설죄” 무죄 선고 원심파기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법을 빼돌린 전직 협력업체 직원을 영업비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A씨는 2016년 8월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갤럭시 방수 점착제 생산 업무를 맡던 중 제조 방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했다. 그는 당시 비밀유지협약서를 작성한 상태였다. A씨는 이후 이직한 회사 2곳에서 상사가 점착제 제작을 지시하자 촬영물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고, 이를 상사에게 공유했다.

1심은 A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명의 상사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반면 2심은 모든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최초 영상 촬영과 제품 제작 기술을 영업비밀로 인식하지 않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제조법을 촬영해 보관한 순간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퇴직 이후에는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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