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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훈련병에 ‘얼차려 체력단련’ 금지...‘훈련 제한’ 혹서기도 한달 늘어

입력 : 2024-06-27 13:43:50 수정 : 2024-06-27 14: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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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대비책 마련해야 군기훈련 실시 가능”
지난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한 장병이 고인을 추모하는 모습. 연합뉴스

군이 앞으로 훈련병에 대해서는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 중 절차를 어기고 무리한 체력단련을 지시해 훈련병이 숨진 것과 관련한 조치다.

 

27일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각종 규정과 예방대책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각 군 별로 자체 시행 중이던 군기훈련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부터 이뤄진 21개 신병교육부대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했다.

 

향후 훈련병에 대해서는 체력이 완전히 단련되지 않은 만큼 군기훈련 시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구보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한다.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 상태, 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 단련, 정신수양을 적용해야 한다.

 

훈련을 할 때는 1회에 몇 번, 1일 최대 몇 회, 반복 가능 횟수 등 종목별 횟수를 명시하도록 했다. 훈련을 진행하는 중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규정에 넣었다.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대책도 보완한다. 우선 훈련이 제한되는 군의 혹서기 기간이 기존 7월 1일~8월 31일에서 6월 1일~8월 31일까지로 한달 늘어난다.

 

각 군별로 운영하던 온도지수별 행동, 통제기준도 통일하기로 했다. 기온이 섭씨 26.5도~29.5도(주의)일 때 야외훈련 시 미숙련자는 주의하도록 규정했다. 29.5~31도(부분 제한)에서는 뜀걸음과 행군 등 과중한 훈련은 지양하도록 했다. 31도~32도(제한)인 경우 옥외훈련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도록 했다. 32도를 넘으면(중지) 경계작전 등 필수적인 활동만 하되, 아침 저녁 시간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정했다. 이를 위해 주둔지별로 1일 3회 이상 온도지수를 측정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또 규율 위반이 있었다고 해도 군기훈련을 시행하기 전 반드시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했다. 건강상태 수시 확인, 기상 상황을 고려한 실내·외 장소 결정, 기상변화 요소를 고려한 계속 진행 여부 판단 등도 시행 절차에 넣었다. 

 

또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에는 응급상황 대비책부터 마련하도록 절차 보완이 이뤄졌다.

 

군기훈련 승인권자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에는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간부인 경우에는 영관급 이상 지휘관이 승인권자가 된다. 군기훈련 시행 여부와 종목‧방법‧복장 등은 승인권자가 결정한다.

 

육군은 최근 신교대에서 수류탄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육체계도 개선했다. 개인화기 및 수류탄 과목은 입영 2주차부터 정과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훈련병들이 단계적으로 적응하며 친숙화가 이뤄진 상태에서 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중대장 및 대대장 필수교육에 이번 개선책을 상시 반영하는 한편, 신교대 교관을 대상으로 다음달 특별 인권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각 신교대는 국방부 표준교안을 활용해 다음달까지 전 간부‧병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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