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와 술을 마신 뒤 성관계한 여성 교사가 허위 고소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창현)는 27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 대해 원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여교사와 남학생의 잘못된 관계는 지난 2018년 한 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A씨는 그해 7월 제자 B군과 단둘이 저녁을 함께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었다. 교사가 제자와 저녁 정도 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A씨는 B군이 미성년자임에도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술에 취했는지 B군을 모텔로 데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A씨를 B군이 간음한 정황은 없었다.
아들이 선생님과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을 알게 된 부모는 A씨에게 항의했다. A씨는 B군 부모에게 사과하는 태도를 취했다. 또 성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돌연 입장을 바꿔 B군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했다.
A씨는 “2020년 2월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학교에 재학 중인 B군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 3월에는 B군이 성폭행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자신을 또 성폭행했다”고 추가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서 A씨의 진술은 추상적이고 문자메시지 등 증거와 모순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반면 B군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B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허위 고소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무고죄는 형사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고통을 주며 피무고자를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A씨는 항소했다. 그리고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해 감형받았다.
이날(27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B군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B군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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