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현이법’, 5만 명이 동의…청원 성립 요건 충족
21대 내내 국회 떠돌다 결국 지난달 폐기…
2022년 12월 이도현 군(당시 12세)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로 전 국민이 눈물을 훔쳤다. 이 사고로 촉발된 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이 정쟁 속에 사라졌다가 다시 법전에 오르게 하기 위한 국민동의 재청원에 5만 명이 동의했다.
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 씨가 국회 국민동의 게시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 14일 공개되어 28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54,342명이 동의해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그는 “급발진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가폭력”이라 명시했다.
이어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급발진 의심사고 시 사실상 불가능한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고 당사자나 유가족이 해야 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돼 있다.”며 “현행법을 자동차 제조사에서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법 개정이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21대 국회 당시에도 동일한 국민청원을 올려 순식간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실제 21대 국회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가 합심해 도현이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 영향을 우려해 신중한 자세를 보였고, 이후 여야 정쟁이 이어지면서 21대 내내 국회를 떠돌다 결국 지난달 폐기됐다.
이 씨가 올린 청원이 새로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도 ‘도현이법’이 재발의 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다.
앞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께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 씨가 몰던 소형 SUV가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순간적으로 날아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이자 A 씨 손자인 도현 군이 숨지고, A 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를 두고 운전자이자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7억6000만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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