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반 男 범죄자로 단정하는 듯한 부적절한 언행 공분을 사고 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성범죄 누명’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해당 경찰서장에 대한 파면 서명운동이 등장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1만명(29일 오후 12시40분 기준) 이 넘는 인원이 서명에 참여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다.
윤용진 변호사는 지난 28일 밤 11시 포털 설문 플랫폼에 '동탄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 요구 서명운동' 요청서를 게재했다.
그는 "동탄 경찰서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를 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금일 신고 여성의 허위신고 자인으로 남성은 누명을 벗었으나 동탄 경찰서의 명백한 부당처사에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일개 경찰서 일탈이 아니라 성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언제든지 성범죄자로 취급받을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께 화성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이날 오후 5시 34분 112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이튿날인 24일 오전 현장에 출동해 관리사무소 건물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찾아가 전날 관리사무소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뒤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B씨는 지난 27일 오후 돌연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고백했다.
결국 경찰은 A씨에 대해 입건 취소를 하고, B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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