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도 제한 없이 가능해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영업 제한 시간을 하루 1시간으로 대폭 축소한다.
서초구는 7월1일부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8시간(오전 0∼8시)에서 1시간(오전 2∼3시)으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롯데슈퍼·홈플러스 등 준대규모점포 33곳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온라인 영업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초구는 올해 1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이후 서울 동대문구와 경기 의정부시, 부산 등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다.
구는 영업시간 제한 시간 변경 시행에 앞서 중소 유통·대형마트 관계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열어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심야노동으로 인한 근로 여건 악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노사 간 불합리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로 발휘한다는 방침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규제를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라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유통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골목경제 살리기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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