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아들 허위 채용 정황 포착
근로계약과 달리 실제 근무 안 해
2024년 초엔 승진 명목 뒷돈 혐의 입건
부하 직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총경이 가족 위장취업 의혹으로도 수사 선상에 오른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총경은 일선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인과 아들을 관할 지역 업체에 위장 취업시킨 뒤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울산경찰청 소속 A 총경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5월17일을 시작으로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부산 소재 B 호텔 등 3개 기업이 포함됐다.
경찰은 A 총경이 부산의 한 일선 서장을 지내던 시절 이들 업체가 A 총경의 부인과 아들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하고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총경 가족들이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무 시간에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A 총경과 업체들 사이에 오간 금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 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앞서 A 총경은 부하 직원들로부터 승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국수본은 올해 1월25일 A 총경의 부산청 사무실과 자택, 남부경찰서와 해운대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일선 서장 근무 시절 부하 직원 2명에게 승진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A 총경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다.
지난해 A 총경의 비위 의혹을 인지한 경찰청 감사관실은 감찰에 먼저 착수한 뒤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이후인 올해 2월 A 총경은 부산청에서 울산청으로 인사 발령됐다. A 총경은 현재 퇴직을 앞뒀거나 징계를 받기 전인 총경급 이상에게 주어지는 임시 보직을 맡고 있다. A 총경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모두 150명이다. 파면 12명, 해임 14명, 강등 6명, 정직 50명 등 8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감봉 33명, 견책 35명 등 68명은 경징계에 그쳤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품위 손상이 8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규율 위반 44명, 금품 수수 13명, 직무 태만 11명 순이었다. 경찰청은 김수환 차장을 단장으로 ‘비위 예방 추진단’을 꾸리는 한편, 비위 위험 요인 등을 분석하는 ‘비위 위험도 진단 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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