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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동승자 숨지게 한 80대, 항소심 “징역 10개월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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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3 13:17:40 수정 : 2024-07-03 18: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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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막길에서 가속 페달을 밟다가 평지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등 미숙한 운전으로 차량이 추락해 동승한 지인을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 전남 곡성군에 위치한 도로에서 경차를 운전하던 중 5m 아래 건물 지붕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내 여성 동승자 B씨(7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호의를 베풀어 B씨와 함께 자신의 자가용에 탑승했으나, 오르막길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주행하던 중 평지로 접어드는 도로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차량이 추락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발성 외상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차량 추락 사망사고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오르막길이 끝났는데도 제대로 제동하지 않아 동승자를 숨지게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유족에게 민사 합의금 6000만여원을 지급한 점, 유족을 위해 공탁한 점,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 동승자인 점, 만 85세의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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