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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 살인사건’ CCTV, 3년만에 공개…200여 차례 폭행에도 “기억 안난다”

입력 : 2024-07-04 00:01:29 수정 : 2024-07-05 16: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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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경찰 제대로 대처했으면 목숨 잃지 않았을 것”

경찰 “당시 현장 대응에 문제 없어…충실히 복무했다”

3년 전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부하직원을 막대기로 찔러 살해했던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CCTV와 사건 기록이 처음 드러났는데, 사건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3일 JTBC에 따르면, 2021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동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송년회에서 회식을 마친 센터장 한모 씨와 20대 직원 고모 씨가 다시 센터로 올라와 술을 더 마셨다. 이 때까지 둘은 어깨동무를 하는 등 사이가 좋아 보였다.

 

새벽 1시 반쯤, 고씨가 바닥에 술을 흘리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씨는 바닥을 닦던 휴지를 먹으라고 하고, 고 씨의 머리 위로 올라탔다.

 

강도는 점점 더 심해졌다. 목을 조르다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청소기 봉을 떼어와 무차별 폭행을 했다.

 

봉이 휘어질 때까지 때리더니 봉을 집어던지고 이번엔 체육용 플라스틱 막대기를 휘둘렀다.

 

고씨가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이자 생수통의 물을 얼굴에 붓기도 했다. 이번엔 피해자의 바지와 양말을 벗긴 한씨는 무차별 폭행을 이어가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 "어떤 변태가 와서 폭행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였다.

 

신고를 하면서도 폭행을 이어간 한씨는 잠시 뒤 문제의 막대기를 고 씨 몸에 넣기 시작한다. 이후로도 폭행을 계속하다 살인 도구인 막대기를 뽑아 현관에 던져 놓았다.

 

50분 간 이뤄진 200여 차례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해 한 씨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

 

한씨는 살인죄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27살의 나이로 목숨을 잃은 고모 씨의 유족들은 여전히 살해 동기와 사망 경위, 경찰의 부실대응 문제 등이 풀리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유족은 "당시 경찰이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현장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사건 당시 경찰은 고모 씨 유족들에게 사건 전체 CCTV를 공개하지 않았다. 보여준 장면은 살해 장면 뿐이었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건 뒤에야 전체 CCTV를 공개했다. CCTV를 보면 신고 19분만에, 현장에 두 명의 경찰관이 도착한다.

 

당시 고씨는 이미 치명적인 폭행을 당한 뒤, 바지가 벗겨진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얼굴을 비롯 온 몸을 200여 차례 구타당했고, 특히 손은 한씨의 계속된 폭행을 막느라 엉망이었다.

 

바닥엔 피가 곳곳에 떨어져 있었고 혈흔이 묻어있는 막대기가 문 앞에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2명은 고씨의 옷으로 하반신을 가렸다.

 

1분 넘게 고씨의 어깨를 툭툭 치고 심장이 뛰는지 확인했다. 2분 뒤엔 또 다른 경찰 4명이 현장에 도착하고, 전에 왔던 경찰관들은 현장을 벗어났다.

 

유가족은 "외관상으로도 상처가 보이고, 손에도 방어흔이 있었고 멍도 피도 다 있는 상태였는데 그냥 가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날 오전 11시에 조사를 시작한 경찰 과학수사대는 고씨의 사망시각이 4~8시간 전으로 추정된다고 봤습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고씨가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유족 측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경찰이 다가가서 1분 30초 이상 살펴봤는데, 그 사람이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당연히 경찰이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 뒤에 그 경찰관들이 철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찰 측은 "경찰관들이 충실히 복무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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