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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의료원서 간호사들이 마약성 다이어트약 셀프 처방

입력 : 2024-07-05 19:31:35 수정 : 2024-07-05 19: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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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장·전직 군수는 고발의무 이행 안해

경기 연천군 의료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셀프 처방해 투약한 간호사와 이를 보고 받고도 고발하지 않은 의료원장과 전직 연천군수가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간호사 A씨 등 5명을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 간호사들의 셀프 처방 과정에서 필요한 차트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의사 2명과 이를 보고받고도 고발하지 않은 전 연천 군수, 의료원장 등도 함께 검거돼 직무 유기 혐의로 송치됐다.

연천군 의료원 소속 간호사 A씨 등은 2019년부터 1∼2년간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B 약을 스스로 처방해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B 약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다.

복용량은 개인마다 다르며 1회 복용한 피의자도 있고, 여러 차례 복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의료원 소속 의사인 C씨 등 2명은 이들이 셀프 처방할 때 필요한 차트 등을 만들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됐다.

셀프 처방 행각은 의료원 내부에서 발각됐으며 의료원장과 당시 연천군수에게까지 보고됐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업무 중에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수사 기관에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의료원장과 당시 연천군수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D 의료원장은 보고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당시 연천군수였던 D 전 군수는 보고 기억이 뚜렷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D 전직 연천군수에게) 보고했다는 진술과 물적 증거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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