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3m 높이 고가교에서 차량이 추락하자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붙잡았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23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일대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몇 분 뒤에는 동구 송림고가교에서 아래 수풀로 차량이 추락하자 스스로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도주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11시쯤 사고 현장에서 3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사고 차량은 뒷바퀴가 나무에 걸린 채로 앞 유리는 깨져 있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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