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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승진 대가 금품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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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16 16:07:23 수정 : 2024-07-16 1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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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은 대구에서 전 현직 간부급 경찰관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직 총경 A씨와 경감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B씨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하지만 B씨가 승진하지 못하자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익명의 투서를 받은 경찰은 지난해 4월 통신·계좌 기록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2달 뒤 뇌물수수 등 혐의로 A·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현직 경찰관인 B씨도 직위 해제했다. A·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에 열린다.

 

검찰은 또 다른 경찰 내부 인사 비리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C씨에게서 34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제삼자뇌물취득)로 전직 치안감 1명을 구속했다.

 

지난달 말 C씨가 관여한 인사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현직 간부급 경찰관 3명을 압수수색하고, 대구·경북경찰청 2곳에서 최근 3년 치 인사 자료도 확보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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