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송활섭 시의원(국민의힘·대덕구2)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에도 성희롱건으로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지역사회가 제명을 넘어 의원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어 징계 수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7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송 의원의 징계 요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송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엔 전체 의원 22명 가운데 절반인 11명이 서명했다. 대 의회 전반기 윤리특위 활동 시한은 올해 7월 25일까지다.
윤리특위는 해당 의원을 상대로 소명 절차와 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 결과는 3개월 안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장은 윤리특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올려 심의·의결하게 된다.
징계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제명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나뉜다.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송 의원은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열리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중호 윤리특위원장은 “개인 사유로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윤리특위가 다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지역 여성단체들은 송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은 “대전시의회는 작년과 같은 미온적인 태도와 자기 식구 감싸기로 송활섭 의원의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성추행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확실한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회는 대전시민에 의해 선출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신 일하라고 뽑아준 한시적 일꾼에 불과하다. 시민의 뜻을 거스르고 불의와 부도덕한 행위를 반복한다면 마땅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둔 2월 대전 대덕구의 한 빌딩에서 박경호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을 돕던 여성의 신체를 만져 경찰에 고소됐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당내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이달 5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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