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총경과 현직 경감 등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정석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공여 혐의를 받는 전직 총경 A씨와 현직 경감 B씨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A 전 총경은 대구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승진을 대가로 직원 B씨로부터 여러 차례 걸쳐 현금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애초 약속대로 인사가 이뤄지지 않자 B씨에게 받은 돈 전액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경찰관인 B씨는 직위 해제했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과 별개로 또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해 전직 치안감 1명을 구속하는 등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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