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치다가 체포되자 자동차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유치장에서 스스로 나사를 삼켜 치료받는 동안 도주를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특수절도와 사기 및 도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이를 사용해 돈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네 선후배 사이였던 B씨(26)와 함께 해당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훔친 다음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액 결제를 통해 게임머니 등을 결제한 후 되팔면서 현금화했으며 훔친 휴대전화는 다시 중고로 판매하기도 했다.
해당 범행으로 이들이 편취한 금품은 2100여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30일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같은해 12월2일 서울 강서구 모처에서 승용차를 몰고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들이 탑승한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몰고 있던 차량을 급가속해 후진한 후 전진했다.
해당 과정에서 그의 도주를 막고 있던 경찰관을 앞범퍼로 들이받아 무릎을 다치게 했다. 이후 다른 경찰관이 조수석 문을 잡고 현장 이탈을 제지했지만 A씨가 경찰관을 그대로 매단 채 도주하면서 손가락 관절을 다치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5일 체포돼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됐음에도 또 도주를 시도한 것이다. 그는 유치장 베개 지퍼 고리를 사용해 유치인용 밥상 나사 약 15개를 풀어 이를 물과 함께 삼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옮겨진 A씨는 경찰 감시가 소홀해진 것을 틈타 다시 도주했다. 그는 병원 비상계단을 통해 2층으로 내려간 후 창문으로 뛰어내려 병원 밖으로 빠져나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8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아 1년6개월을 복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22년 2월에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벌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금액이 2000만원을 상회함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종전 동종 범죄를 저질러 누범으로 엄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에 다수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금 중인 상태에서 스스로 복통을 유발해 치료받는 틈을 타 도주를 시도했으며 자동차로 경찰관들을 들이받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씨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 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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