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미분양이 늘면서 건설사들이 할인 분양에 나서자 일반 분양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건설·시행사들은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분양 물건 적체를 해소해야 하는 반면, 청약당첨자 등 입주예정자들은 웃돈을 주고 매매한 것 같다는 박탈감을 호소한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A 아파트 건설업체와 시행사는 미분양 물량 80여 세대에 대해 9000만 원 할인분양에 나섰다.
A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총 741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은 161가구다.
건설업체와 시행사는 올해 12월 입주를 앞두고 잔여 세대인 80여 가구에 대한 할인 분양을 지난 16일 조합과의 총회를 통해 결정했다. 할인 분양폭은 최대 9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일반 분양자들은 급작스러운 할인 분양에 집값 하락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청약에 당첨돼 매입한 가격보다 할인 분양 가격이 훨씬 저렴해서다.
향후 집값이 분양가보다 오른다면 할인 분양자들은 낮은 가격에 매수한 만큼 더 큰 시세차익을 남길 수도 있다.
이에 광주의 또 다른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할인된 가격만큼 기존 분양자들에게 대금을 돌려주기도 했다.
일반분양 입주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소급적용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전남에서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할인분양에 반대하며 해당 세대 이사 차량 진입을 막는 사태도 빚어졌다.
올해 3월 전남 광양시 마동에 위치한 A 아파트 건설업체와 시행사는 미분양 세대인 194세대에 대한 5000만원 할인 분양에 나섰다.
이 소식을 접한 기존 입주세대는 지난 6월 26일 할인 분양 세대의 이사를 막기 위해 아파트 지상 진입로를 막아서는 등 마찰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진입로에 누워 차량 운행을 막은 한 입주민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10월에도 이 아파트 단지의 할인 분양을 놓고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 원 등을 요구해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건설업계에선 일부 소비자의 지적에 수긍하지만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는 입장이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파는 입장에서는 할인해서라도 팔아 손해를 줄이는 것이 맞다”며 “할인분양은 법적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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