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경북도·경북 영주시·영주시파크골프협회와의 조정을 거쳐 영주 서천 주변 파크골프장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영주시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인 서천 둔치에는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시설이 조성돼 있지만 대개 무단 시설물로 입회비·사용료, 유지보수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시설 관리 주체인 협회 간 갈등이 있었다.
영주시는 무단 시설물 철거 명령 등 무단 시설을 정상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주민 간 이견으로 16여년간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고액 입회비 등이 문제가 돼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기 어렵게 된 일부 주민들이 올 1월 권익위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3일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인허가를 거쳐 체육시설을 신규 조성한 뒤 직접 운영이나 위탁 운영 관리하는 걸 골자로 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행정 업무를 적극 협력하기로 했고, 협회는 절차를 거쳐 입회비 감액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갈등이 전국적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은 물론 민관 갈등도 동시에 해결해 주민들의 체육 환경이 개선되는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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