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17억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천안시청 청원경찰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0억 7000여만원을 22일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뇌물공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민들에겐 각각 징역 6개월~2년 6개월과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천안시청 청원경찰이던 A씨는 2023년 시청 건설도로과에서 보상업무를 맡으며 23차례에 걸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천안시로부터 1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횡령한 보상금 중 4억원을 반환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함에도 공문서를 위조하고, 보상금을 신청했던 주민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범죄를 통해 얻은 금액은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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