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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17억원 횡령한 천안시청 청원경찰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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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2 11:16:08 수정 : 2024-07-22 11: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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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17억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천안시청 청원경찰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0억 7000여만원을 22일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A씨와 함께 뇌물공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민들에겐 각각 징역 6개월~2년 6개월과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천안시청 청원경찰이던 A씨는 2023년 시청 건설도로과에서 보상업무를 맡으며 23차례에 걸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천안시로부터 1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횡령한 보상금 중 4억원을 반환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함에도 공문서를 위조하고, 보상금을 신청했던 주민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범죄를 통해 얻은 금액은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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