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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한다" 새우잡이배 동료 폭행, 사망하자 바다 유기한 5명 구속기소

입력 : 2024-07-23 17:02:12 수정 : 2024-07-23 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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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방조·상습폭행으로 선원 3명 추가 구속기소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뉴스1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동료선원을 장기간 폭행, 살해한 선장과 선원들의 범행을 검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복원해 규명하고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23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석)는 살인방조와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선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에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선장 A(45)씨와 조리장 B(48)씨를 구속 기소했다.

 

선장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A씨가 삭제한 선박 CCTV 저장내용을 복원해 9700개의 영상을 분석, 이들의 범행을 규명했다.

 

A씨는 지난 3~4월 출항 후 2개월간 배에서 선원 C씨를 도구 등으로 구타하고, 선실 밖에서 자게 하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로 먹지도 못한 C씨가 지난 4월 30일 가혹행위에 의식 소실 상태에 빠지자 A씨는 다른 선원들을 시켜 C씨의 옷을 벗겨 청소용 호스로 바닷물을 끼얹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에 젖은 C씨는 조타실에 옮겨진 지 15분여만에 저체온 증상 등을 보이며 사망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C씨 시신을 그물에 감아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폭행 혐의로 송치된 동료 선원 3명도 평소 상습적으로 C씨를 폭행하고, 바닷물을 끼얹는 등의 가혹행위에 동참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C씨가 일을 못 한다거나 단지 보기 싫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수사 기법을 이용해 영상을 복원하고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며 “선원 근로감독 기관에도 선상에서 휴대전화를 빼앗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지도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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