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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軍에 특별 휴가 취소·철회 규정 정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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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4 11:28:33 수정 : 2024-07-24 11: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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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해병대 별도 규정 미비
규정 외 사유 제한 사례도 확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방부에 포상휴가 등 취소·철회 근거 정비를 권고했다. 일부 군의 경우 취소 규정이 아예 없는 게 확인된 데다 규정이 있더라도 그외 사유로 휴가를 제한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다.

 

권익위는 24일 각 군이 병사에 대한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한도도 손질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부처인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병사 휴가는 정기·특별휴가로 구분되고 특별휴가엔 포상·위로·보상휴가가 있다. 정기휴가의 경우 군인사법에 징계의 한 종류로서 휴가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데 반해, 특별휴가는 각 군별로 취소 또는 철회하는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지휘관에 의해 임의로 특별휴가가 취소·철회되거나 단축됐다는 병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 조사결과, 육군·해군은 내부규정으로 병사의 특별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군·해병대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육군·해군의 경우에도 특별휴가 취소·철회 사유가 규정돼 있지만 규정 외 사유로 특별휴가를 제한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휴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이미 부여한 특별휴가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는 육군·해군에는 현행 규정을 보완해 특별휴가 취소 또는 철회 사유와 시간을 보다 현실성 있게 정비하도록 했다. 공군·해병대에는 보완된 육군·해군 규정을 포함해 병사의 특별휴가 취소 또는 철회에 대한 내부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사 권리가 더욱 촘촘히 보장되도록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력해 합리적인 병영문화의 정착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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