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현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국회 의안과에 이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앞선 두 차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이어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 중인 부위원장 탄핵안까지 발의한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이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역할을 정지시킴으로써 MBC 경영진 선임 권한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 안건 중 하나인 '방송 4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면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26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직무대행'인 부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게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어 탄핵안 표결이 가능할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여당은 이 부위원장이 '행정 각부의 장'으로 명시된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으로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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