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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속道 법면에 태양광 사업 추진

입력 : 2024-07-26 05:00:00 수정 : 2024-07-25 19: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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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면적에 1.2㎿… 사업비 15억
국내 최초로 공공주도 방식 진행

전남도가 국내 최초로 공공주도 방식의 고속도로 법면(도로·철도 붕괴를 막기 위해 흙 등으로 쌓은 경사면)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발전사업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속도로 법면 태양광 사업은 도와 한국도로공사, 전남개발공사가 올해 4월 공공협업형 신재생에너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부지 발굴을 통해 첫 사업을 확정했다. 사업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이날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했다.

사업 부지는 담양IC 인근 고속도로 법면 약 1만983㎡ 면적에 1.2㎿, 사업비 15억원 규모로 우선 추진한다. 부지는 계통 여유가 있고, 입지 여건이 우수하지만 이격거리 등으로 민간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곳이다.

이에 따라 공공사업임을 감안해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와 디자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11월쯤 착공 예정이다. 또 올해 5㎿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진행할 계획으로, 3~5개소의 추가 사업부지 발굴 및 입지 여건 분석을 진행 중이다. 2025년 상반기까지 5㎿ 모두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고속도로 법면 태양광 발전수익금을 토대로 ‘에너지공영화 기금’ 신설도 검토 중이다. 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 소득 향상을 위한 에너지사업 정책자금을 지원할 재원으로 확대·재생산하고 탄소중립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무안=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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