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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스터디카페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10대男…“호기심에 그랬다”

입력 : 2024-07-27 05:23:30 수정 : 2024-07-27 05: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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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후반이라 촉법소년 아냐”

도심의 한 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불법 촬영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TV 갈무리

 

이 남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27일 경찰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지난 24일 밤 11시 50분쯤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 순찰차가 멈춰섰다.

 

불법 촬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곳은 스터디카페였는데, 건물에 들어간지 20분쯤 뒤 작은 체구의 한 남성이 경찰과 함께 나왔다.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불법 촬영한 10대 고교생 A군이었다.

 

A군은 스터디카페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20대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 스터디카페 주변에서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했다.

 

범행 당시 마약이나 음주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동종 전과 역시 없었다.

 

10대 후반의 A군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 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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