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열사병 증상’ 부산 공사장서 쓰러진 60대 사망…체온 40도 육박했다

입력 : 2024-08-01 05:00:00 수정 : 2024-07-31 21:52:2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부산의 한 건물 공사현장에서 열사병 증상으로 쓰러진 60대 작업자 A씨가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망 당시 A씨 쓰러졌을 당시 체온은 40도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31일 부산 연제겨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0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메디컬 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작업을 하다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했고 동료의 부축을 받고 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온열질환인 열사병 증상을 보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가 쓰러졌을 당시 체온은 40도였다.

 

부검 결과, A씨는 열사병 이외 다른 사망 원인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숨진 지역인 연제구가 포함된 부산 중부(금정·북·동래·연제·부산진·사상구)는 지난 18일부터 현재까지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연제구의 기온은 35도를 넘어섰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1시간마다 10분간 휴식해야 한다. 체감온도가 35도 혹은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1시간마다 15분을 휴식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온·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과 부산고용노동청은 건설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함께 건설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노동청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웬디 '상큼 발랄'
  • 웬디 '상큼 발랄'
  • 비비 '아름다운 미소'
  • 강나언 '청순 미모'
  • 문가영 '부드러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