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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 어린이용 튜브서 기준치 290배 발암물질 검출 [오늘,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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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01 12:00:00 수정 : 2024-08-01 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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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물놀이 용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29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가 쉬인‧테무‧큐텐‧알리익스프레스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비치볼‧물안경‧수영복 등 25개 제품 대상 안전성 검사 결과, 7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이들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 3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2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각각 최대 290배, 219배 초과 검출됐고, 1개 제품의 튜브 공기 주입구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44배 초과 검출됐다. 3개 제품은 모두 튜브 본체 두께가 국내 기준치(0.25㎜ 이상)보다 얇은 0.1~0.06㎜로 기준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이다.

 

완구 비치볼에서는 공기 주입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INP)가 기준치 대비 100배 초과 검출됐다. 비치볼 본체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최대 148배 초과 검출됐고, 납과 카드뮴도 기준치 대비 각각 9배, 2.72배 초과 검출됐다.

 

수영복 2종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남아 수영복에서는 지퍼 부분에서 납 함량이 기준치 대비 최대 6배 초과 검출됐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25배 초과하여 검출됐다. 여아 수영복의 경우 장식성 코드의 길이가 14cm 이하여야 한다는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리본 장식 길이 17cm)을 받았다.

 

아쿠아 슈즈에서는 안감과 겉감에서 노닐페놀이 기준치 대비 각각 1.94배, 2.81배 초과 검출됐다. 노닐페놀은 생식기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향후 중국 플랫폼 외에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검사 대상도 생활용품·화장품류 등 소비생활에 밀접한 제품들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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