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상반기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아빠'…男 비중 역대 최고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08-04 14:47:10 수정 : 2024-08-04 14:51:4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여성 초회 수급자는 2023년보다 1.8% 줄어
‘6+6 부모육아휴직제’ 수급자 2배 이상 늘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 3명 중 1명은 ‘아빠‘로 나타났다. 남성 비중이 3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육아휴직을 쓰고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6만9631명(공무원·교원 제외)이다. 지난해 상반기 6만7465명보다 3.2% 늘어난 규모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4만7171명(67.7%)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8% 줄었다. 반면 남성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5.7% 늘어나 2만2460명(32.3%)을 기록했다. 남성 수급자 비율은 2016년 8.7%, 2017년 13.4%, 2019년 21.2%, 2021년 26.2%, 2022년 28.9%, 2023년엔 28.0%로 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만 놓고 보면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3.5%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100인 미만 사업장에선 남성 비율이 22.7%에 그쳤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늘어난 배경으로 부부 동반 육아휴직 시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이 꼽힌다. 지난해까진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했고, 올해부터 지급 기간이 늘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첫 달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늘어나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일 시 부모가 합쳐 6개월에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상반기 ‘6+6’ 초회 수급자는 2만780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 초회 수급자(1만3160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민주 '순백의 여신'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공효진 '공블리 미소'
  • 이하늬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