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 해상풍력연구원의 연구비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해양경찰이 이장호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총장은 취임 전 대학 내 해상풍력연구원에서 원장을 맡았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리고 있다.
이 총장은 정부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에 지원한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은 2018년 해상풍력 전문 연구 기관으로 설립돼 국내 해상풍력에 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군산시 말도 해역에서는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해경은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난해 11월 군산대 총장실과 해상풍력연구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앞서 서해해경은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신청서를 위조한 주민 대표와 허위로 주민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사업비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과 사기 등 혐의로 주민대표를 지난달 구속했다.
또 전력발전기금 23억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태양광발전 사업 전 시행사 대표와 하도급 업체 대표·감리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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