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사문서위조 사실을 은폐한 한화투자증권이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한화투자증권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담당 임직원에 대해서도 정직, 견책 등을 조처했다고 9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 A부서는 2018년 11월29일부터 12월12일까지 B지점에 대한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의 허위 잔고 내역 발급 사실을 확인했다. A부서는 이 같은 행위가 징계 대상이며 사문서위조 혐의 고발 대상임을 확인했으나 회사 측 평판 저하나 민·형사 소송 영향 등을 우려해 은폐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듬해 감사위원에게 감사위원회 업무를 보고할 때도 B지점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를 누락, 감사 결과도 ‘특이사항 없음’으로 허위로 기재했다. 해당 결과는 2018년 하반기 감사의견 보고서로 금감원에 제출됐다.
이밖에도 △주문 기록 유지 의무 위반 △매매 주문 수탁 부적정 △매매명세 통지 의무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한화투자증권 B지점 부장 C씨는 2016년 12월26일부터 2018년 1월18일까지 위탁자 6명으로부터 주식 매매 주문을 수탁하면서 9억8000만원에 대해 주문 기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는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 유지해야 한다.
C씨는 또 2016년 12월9일부터 2017년 7월4일까지 고객 지인으로부터 위임장과 같은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를 받지 않고 7억6800만원 규모의 매매 거래를 위탁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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