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주점인 홀덤펍에서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소창범)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역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 A(4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동공갈)로 조직폭력배 추종 세력인 B(30)·C(26)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 북구에서 홀덤펍을 운영 중이던 40대 업주 D씨에게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보호비 명목으로 5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갈취한 돈을 베트남 등 해외여행 경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인 홀덤펍은 실제로 돈을 거는 대신 승자에게 가게 무료 이용권을 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실제로 환전 등 현금이 오갈 경우 불법 도박으로 간주돼 처벌된다.
대구지검은 “지역주민 안전 등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훼손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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