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극우시위’ 혼쭐 난 영국, 온라인 규제법 메스

입력 : 2024-08-11 19:52:07 수정 : 2024-08-11 21:56:3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가짜뉴스·악의적 허위 정보 대응 확대
SNS 유해 콘텐츠 삭제법 강화 고려

흉기 난동 참사 이후 열린 극우 집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 정부가 온라인상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온라인 규제법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운영하는 정보기술(IT) 기업에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콘텐츠까지 제거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외곽 월섬스토에서 반이민·반무슬림 극우 시위에 맞선 맞불 시위대가 손팻말을 들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영국에선 지난해 10월 제정된 온라인안전법이 내년 시행된다. 온라인안전법은 의도적인 거짓 정보와 잠재적인 대상에게 신체적·정신적 해를 미칠 의도가 있는 불법 허위정보를 규제한다. SNS 기업은 성적 학대, 테러와 같은 범죄 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보호 조처를 충분히 하지 않을 경우, 규제 당국인 오프콤이 최고 1800만파운드(약 313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현재 오프콤은 법률 시행을 위한 행정지침을 작업 중이며, 전면 시행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온라인안전법은 유해 콘텐츠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번 폭력 시위를 계기로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자는 요구가 나왔다.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8일 영국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정부는 온라인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라며 법 강화를 제안했다.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콘텐츠를 SNS 기업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온라인안전법에 담는 방안은 제정 당시에 검토됐으나, 표현의 자유 옹호론자와 IT업계의 강한 반대로 폐기됐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안유진 '아찔한 미모'
  • 안유진 '아찔한 미모'
  • 르세라핌 카즈하 '러블리 볼하트'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