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를 중간에 바꿔치기하고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확보해 4명을 팔아넘긴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여)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범행에 가담한 남편 B(27)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혼모, 불법 입양 부부 등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2년 5개월에 걸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를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했다. 이어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게 하고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임 부부에게 5500만원가량 받고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 미혼모에게 난자를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한 미혼모에게는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아기를 친모인 척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병원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신체·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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