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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적 울려” 말다툼하던 시민 폭행한 40대 조폭, 피해자는 ‘전치 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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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13 17:11:34 수정 : 2024-08-13 17: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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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운전자를 폭행한 40대 전직 조직폭력배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장병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와 B씨(40대)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함께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18일 부산진구에 위치한 도로에서 차량 경적을 울린 운전자 C씨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자신을 말리던 시민 D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같이 받는다.

 

A씨는 C씨의 머리채를 잡고 운전대에 여러 차례 내려찍고 머리와 복부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역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쪽 다리를 걷어차며 A씨의 범행을 도왔다. 해당 범행으로 인해 C씨는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대전의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동종 전과가 7차례나 있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다른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하던 길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D씨가 A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폭행죄의 공소는 기각됐다.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공동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폭력 전력도 수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명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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