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대생이 같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남자친구에게 교제폭력을 당했다.
피해자는 결별을 요구했다가 구타까지 당해 경찰과 학교에 신고했지만, 적극적인 조치가 없어 무용지물이었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14일 YTN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여대생 A 씨의 삶은 지난해 말부터 악몽이었다.
같은 학교 동아리 회원인 전 남자친구에게 결별을 통보하자 협박이 시작됐다.
A 씨는 여기에 못 이겨 가해자와 재결합했지만 폭행이 이어졌고, 다시 결별을 통보하자 이번에는 동아리 MT에서 온몸이 짓밟히며 구타를 당했다.
사건 직후 가해자는 자필로 쓴 반성문을 보냈지만 변명뿐이었다.
자신이 정신병이 있고, 이별 통보까지 받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이었다거나 자신은 슬프고 힘든데 홀로 두고 떠났다며 A 씨를 탓하기도 했다.
A 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경찰이 가해자에게 경고하는 데 그쳤을 뿐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는 없었기 때문.
그는 "66통 정도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며 "스토킹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는 하셨지만 그게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로 처리는 안 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렇게 피해가 이어지고 나서야 3개월 동안 100m 접근 금지, 통신 접촉 금지 등의 명령이 내려졌다.
학교에도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는 상황이다.
학교가 가해자를 징계하기로 결정하면 근신이나 정학, 제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몇 달째 관련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가해자는 결국 폭행과 상해,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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