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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쉬 샌들·모자서 발암물질 검출…기준치 최대 229배

입력 : 2024-08-14 10:08:55 수정 : 2024-08-14 10: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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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직구 제품 144건 검사…“판매중지 요청 계획”
국내 기준 초과 제품검사 결과. 서울시 제공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샌들과 모자, 매니큐어 등에서 피부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국내 기준치의 229배를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샌들도 있었다.

 

14일 서울시는 이들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14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11개 샌들·모자에서 발암물질 등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검사 제품은 식품용기(94개)와 화장품(13개), 샌들·모자(28개), 위생용품(9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화장품류 9건은 유해 항목만 선별 검사했고, 나머지는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했다.

 

이번 검사에서 샌들 품목은 기준치(총함유량 0.1%) 초과 제품이 4개 발견됐다. 그 중 2개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치를 각각 167.5배, 229.2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나왔다. 이 물질은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니켈 용출량이 2~9배를 넘고, 납 함유량이 1.2~11배를 초과하는 샌들도 있었다.

 

모자는 문제가 된 3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당 300㎎)의 최대 2배를 초과해 ㎏당 597㎎가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계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장기 노출되면 암을 유발할 수(1등급) 있다. 모자 겉감에서 pH가 9.3으로 기준치(4.0∼9.0)를 넘어서기도 했다.

 

알루미늄 냄비(2건)에서도 니켈이 국내 기준치를 2배를 초과해 ℓ당 0.22~0.23㎎이 검출됐다. 니켈은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섭취 시 위장 염증을 유발한다.

 

쉬인에서 판매 중인 네일 제품(매니큐어) 2개에서는 디옥산이 국내 기준치(g당 100㎍)의 3.6배인 363.2㎍이 검출됐다. 메탄올도 기준치(0.2%)를 1.4배를 초과해 0.275%가 나왔다.

 

디옥산은 화장품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2B등급)이다.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장기간 노출 시 간·신장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경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메탄올은 눈과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에 대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가죽 샌들과 모자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제품인 만큼 구매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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