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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앞에서도...” 치매노인 상습 폭행한 70대 방문요양보호사, 항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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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14 14:28:05 수정 : 2024-08-14 1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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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송화면 캡처

 

고령의 치매 노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70대 방문요양보호사에게 검찰이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경선)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71)의 항소심 결심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과 함께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8개월 동안 대전 서구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치매 노인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팔을 막 잡아당겼으며 청소 도구를 휘두르는 등 범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B씨의 몸에 멍이 생기는 것을 발견한 가족들이 방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확인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CCTV 속 녹화된 한 달 치 폭행 장면만 30건이 넘었으며 아프다며 저항하는 B씨에게 “시끄럽다”며 폭행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그는 하루에 9시간씩 피해자를 돌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를 소개한 방문요양센터 측은 “학대 예방 교육을 했으며 범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의 중증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장기간 지속 폭행했고 일부는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추가 폭행 사실이 담긴 피해자 가족이 제출한 탄원서를 참고 자료로 제출한다”며 “양형 자료로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여생을 사죄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2일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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