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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출근중이던 女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급발진’ 주장…“국과수 감정결과 말해줄 수 없다”

입력 : 2024-08-18 08:06:46 수정 : 2024-08-18 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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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송치했다는 것 이외
감정 결과 등은 말해줄 수 없다”

차량 인도 돌진 사고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독자 제공)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 5분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외제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도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덮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의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근처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 멈춰 섰다.

 

그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도 이 같은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정보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이 사고로 숨진 B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 외에 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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