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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공인중개사 가려라… 서울선 모바일 앱으로 확인한다 [오늘,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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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18 20:14:23 수정 : 2024-08-18 20: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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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도입 희망 시·도, 협의 거쳐 제공”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1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서비스는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자격증명 조회·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다. 앞서 시는 무자격·무등록자의 부동산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자격증명 제도로 명찰제, 입구 부착 등 방안을 시행했다. 그러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가 법제화됐다.

서울 서초구 방배중학교에서 제33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을 마친 응시자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행정서비스 앱인 ‘서울지갑’을 활용,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중개업·공인중개사 자격관리 시스템(‘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운영된다.

 

해당 앱을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증명(대표, 소속·직위, 이름·사진 등)과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사무소 명칭, 영업 여부, 개설일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개의뢰인이 자격인증을 요구하면 중개업 종사자가 서울지갑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자격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인증자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시는 중개업 종사자가 중개행위 전 자격증명을 의뢰인에게 제시해 고지 의무를 실현하고, 중개의뢰인은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보조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중개업무의 신뢰도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시는 서울지역 서비스를 거쳐 도입을 희망하는 시·도와 협의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국적 확산에도 나설 방침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부동산 계약을 앞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모바일 인증화면을 적극 요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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