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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맨발로 나왔다가 “으악”…다툼 벌인 집 앞에 압정 뿌린 이웃

입력 : 2024-08-21 15:15:14 수정 : 2024-08-21 15: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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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소음 문제로 이웃간 다퉈
압정. 클립아트코리아

이웃집 현관문 앞에 압정을 뿌려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쯤 30대 남성 B씨가 살고 있는 평택시 고덕동 아파트 1층 현관문 앞에 압정 10여 개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쓰레기 봉투를 현관문 앞에 두려고 맨발로 현관문을 나섰다가 압정 일부를 밟았다. 이에 B씨는 발바닥에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현관문 앞에 누군가 압정을 뿌렸다”는 B씨의 신고를 받아 출동했다. CCTV 영상을 확인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가 뿌린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관에게 “주머니에 넣어둔 압정이 떨어진 것이며 고의로 놓은 것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건 발생 전날 B씨는 A씨가 소음을 유발한다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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